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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


‘신고→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편,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 도입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2017-09-08 13:04

더불어민주당(이하‘당’이라 함)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8(금) 10시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위반 적발율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법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고발 조치 등 엄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하여 법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을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①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
전환, ②빈틈없는 시장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전략
하에 9개 실천방안으로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책 주요 내용>


1.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 전환


1)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 실시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
 

    * [집중감시업종(案)] 기계·자동차(‘18) → 전기전자·화학(‘19) → 소프트웨어 등(‘20)

   ** (현행)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 →(개선)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보완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토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은 적극 조사


2)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집행 체계 구축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
 

     * 5개 분과별(전기ㆍ전자/기계/자동차/화학/SW) 5인으로 구성
 

3) 엄정한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동시에 가능토록

   ⅰ)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下 (정액)과징금ㆍ고발 조치하고
   ⅱ)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3배 이내’에서‘3배’로 확대검토


2. 빈틈없는 시장감시를 위한 법제 정립
 


< 편법적·우회적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마련>


1)기술자료 유출 금지(하도급법 개정사항)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해 기존의 요구, 유용 금지 외 유출 금지 새로 도입
 

2) 경영정보 요구 금지(하도급법 개정사항)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원가내역 등)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 마련


3)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 요구 금지(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사항)


 근래 문제로 지적된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시



<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


4) 기술유용 조사시효 연장(하도급법 개정사항)


 납품 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7년’으로 확대


5) 기술자료 범위 확대(하도급법 개정사항/ 3.17 정부안 제출, 국회계류 중)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으로 유지된 자료로 확대


6) 거래 전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 강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의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방해 규정을 정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


    * 공정거래법 사업활동방해 조항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 → ‘상당히’로 개정


추진배경으로 ​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정부(공정위)는 기술유용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간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의 결여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 이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정부(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의 적발 가능성 향상 및 제재수준 강화로 원사업자 입장에서 ‘비용>편익’이 됨에 따라 법위반 유인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수급사업자 또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져 적극적 신고 및 조사협조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법제의 정비로 편법적·우회적 기술유용을 예방·제재하고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강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M&A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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